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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 12-07-20 12:52
호주의 세금환급 기준
 글쓴이 : 최고관리자 (121.♡.11.231)
조회 : 3,691  
한국의 연말정산과 마찬가지로, 1년 동안의 소득을 정산하여 소득 대비 세금을 많이 냈다면 더 낸 만큼 돌려주고 , 소득대비 세금을 적게 냈다면 그 만큼 추가로 납부하게 되는 일종의 소득신고입니다.
 
고용주가 근로자에게 급여를 지급할 때, 국세청에서 공시한 세금(원천징수세)을 제외한 나머지 금액을 근로자에게 지급하고 세금을 국세청에 납부하게 됩니다. 그런 다음 회계연도가 완료되거나 또는 완료전 출국이 예정되어 있는 경우, 각 회계연도 내에 연간소득에 대한 세금을 산출하고, 이미 낸 세금 중 초과징수된 부분을 돌려받는 것입니다.(호주 매년 6월)
 
세금의 환급신청을 위해서는 PAYG Payment Summary 혹은 마지막 Payslip 등 소득 증빙서류가 필요합니다.
매년 7월1일부터 10월31일까지 신청하는 '일반 환급신청'의 경우 5~10일 정도의 시간이 필요하나, 그 전에 조기 출국하려는 외국인을 위한 '조기환급신청'의 경우 약 4~6주가 필요합니다.
 
연간 소득이 일정수준 이하로서 연간 납부할 소득세가 '0'이라 하더라도, 직장에서는 주급을 지급시 반드시 세금을 납부하기 때문에, 당해년도에 납부한 세금은 모두 돌려받을 수 있는데, 이를 '전액환급'이라고 합니다.
 
2011년 7월1일~2012년 6월30일까지의 회계연도를 예로 들면, 이 기간 동안 계속 호주에 머물렀다면 전액 환급기준은 $16,000입니다. 따라서 이 기간중 년소득이 $16,000 이하라면 부과되는 세금은 없으며, 이미 납부한 세금 전액을 돌려받을 수 있습니다.
 
다만 $16,000이라는 최저임금액은 회계연도 내 호주체류기간이 1개월 줄어들 때마다 $500씩 줄어듭니다. 예를들어, 2011년 4월에 입국하였다가 2012년 4월에 출국한 사람이라면, 회계연도 중 2개월(2012년 5월과 6월)간은 호주에 머물지 않았으므로 최저임금액은 $16,000에서 $1,000을 뺀 $15,000이 됩니다.
 
간혹 전액환급을 받기 위하여 년간 $16,000까지만 일을 하고, 나머지는 일을 하지 않는 사람들이 있는데, 15~20%정도의 세금을 내지않기 위하여 80~85%의 나머지 소득을 포기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고 보며, 소득이 높더라도 보다 많은 환급을 받기 위한 합법적이고 다양한 방법들도 또한 있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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